국민취업 지원제도
안녕하세요 주딴딴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총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하는데요, 해당 글은 구직촉진수당 50만원에 해당하는 '1유형' 신청에 대한 방법과 확정이 된 이후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취제 1유형과 2유형 모두 정부에서 지원금은 나오지만, 지원금의 형태는 조금 다른 편입니다. 그러나 두 유형 모두 국민내일배움 카드와 연계하여 고가의 국비지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1유형 |
요건심사형 | 선발형(비경제활동) | 선발형(청년특례) |
나이 : 15 ~ 69세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취업 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나이 : 15 ~ 69세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취업 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나이 : 18세 ~ 34세 소득 :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취업 경험 :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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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
부양가족 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 미성년자(2023년 기준 2004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 고령자(2023년 기준 1953년생 중 생일 지난 사람 부터) - 중증장애인(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
2유형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소득 : 무관 재산 : 무관 취업경험 : 무관 |
나이 : 18 ~ 34세 소득 : 무관 재산 : 무관 취업경험 : 무관 |
나이 : 35 ~ 69세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 무관 취업경험 :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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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위의 표와 같이 국취제 1유형 신청 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요건 심사형, 선발형(비경활), 선발형(청년특례)인데요, 2023년부터 지원 범위가 더욱 확대되면서 기존에 취업 경력이 전무하거나, 중위소득 기준에 맞지 않아서 지원하지 못했던 청년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 신청과정]
국민취업제도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하신 곳과 가까운 고용복지센터 위치를 확인하신 후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워크넷 홈페이지에 미리 가입하셨으면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만약 워크넷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 까지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아래는 워크넷 홈페이지 링크입니다.
워크넷 회원가입 + 구직등록을 진행하셨으면, 아래의 국민취업 지원제도 신청 링크로 들어가셔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
국민취업 지원제도 진행과정
국민취업 지원제도에 신청하고 나면 몇 일 뒤에 주거지와 가까운 고용복지센터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야 하는데요, 가장 먼저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기 위하여 고용복지센터로 3번 방문하게 됩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수급 결정 통지를 받은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 | |
1회차 상담 | 국민취업 지원제도의 전반적인 안내 초기 상담 질문지 작성 취업역량평가실시 내일을 위한 약속 교부 |
2회차 상담 | 직업심리검사 해석 구직활동 인정기준 안내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
3회차 상담 | 취업활동계획 수립 내일배움카드 발급과 훈련참여시 유의사항 안내 1회차 구직촉진수당 신청 일경험 신청 |
해당 표와 같이 1회차 방문시에는 앞으로 취업지원활동을 위한 전반적인 안내와 간단한 상담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2회차 상담 전에 과제가 하나 나가게 되는데요, '워크넷'에 들어가서 직업심리검사(L형) 또는 구직선호도검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직업심리검사L형 소요시간 : 약 40~60분 / 구직선호도검사 소요시간 : 약 20분]
2회차 방문시에는 1회차 과제물로 수행한 직업심리검사(L유형) 또는 구직선호도검사에 따른 해석과 상담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미리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지 않으셨던 분들은 카드발급 신청도 진행하게 됩니다.
3회차 방문시에는 1회차 구직촉진수당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동시에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교육연계 프로그램이 진행합니다. 교육은 취업을 희망하시는 직종에 관련된 교육을 들어야만 합니다. 교육 커리큘럼을 미리 확인하고자 한다면, HRD-Net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지역과 분야를 선택하신 후에 조회하시면 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 |
취업지원 프로그램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
직업훈련 사이버 취업특강 일경험 심리상담 / 고용복지서비스 / 창업지원 |
입사지원 및 면접응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클리닉 |
위의 표는 국민취업 지원제도 서비스를 받으시는 동안 참여자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각각 지원하는 항목들을 간단히 정리해보자 취업·창업·프리랜서에 해당하는데요, 프리랜서와 관련된 내용과 취업 성공수당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구직활동 |
구직활동 인정기준 : 담당자와 협의되지 않은 내용, 단순반복적 구직활동 인정불가 직업훈련/일경험 : 지급단위기간 내 출석 80& 이상 참여 / 지급단위기간 (각 회차별 사이의 한달 기간)에 훈련일이 10일 미만인 경우 구직활동 1회 인정, 10일 이상인 경우 2회 인정 / 내일배움카드훈련 3개(+인터넷 훈련1개)로 제한 이외 구직활동은 건당 1회 이행 인정 : 심리안정·집단상담·취업특강 참여, 구인업체 입사지원 및 면접, 채용지원서비스, 복지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 자영업 준비활동 등 |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은 고용복지센터 담당자와 기존에 협의된 내용이어야 합니다. 취업 희망 분야와 연관성이 없거나, 단순 반복적인 구직활동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부분도 반드시 존재하는 법이니, 담담자분께 꼭 자세하게 여쭈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
50만원 X 6개월 (신청 후 14일 내 지급) 구직활동 월 2회 이행시 신청가능 감액지급 : 일부 불이행시(최소 50%이상 이행) 해당 지급주기 지급액의 50% 지급, 감액금액은 소멸 1회차 : 취업활동계획 수립일에 신청 (IAP수립 단계 : 방문 3회차) 2~6회차 :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와 구직활동 입증자료 제출(방문·온라인·이메일) |
아래 글은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이행하신분들이 직장에 취업하거나 창업을 하는 것이 아닌, '프리랜서'로 활동할 경우에 취업을 인정해주는 기준과 '취업성공수당' 지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모두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르고 못 받으면 정말 아까운 돈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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