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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총정리 2023년

by 김수레 2023. 2. 5.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2023)

 

 

2023년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직장에 취업하는 것뿐만 아니라, 창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글에서 국취제 취업성공수당에 관련된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드릴테니,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전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몰라서 못 받은 돈 만큼 아까운 돈도 없다는거 아시죠?)

 

 

게다가 올해부터는 '조기 재취업성공수당'이라는 항목도 추가되었으니, 만일 국취제 진행 도중에 갑작스레 취업을 하셨더라도 취업성공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과정
50만원 X 6개월, 신청 후 14일내 지급
구직활동 월2회 이행시 신청가능
감액지급 : 일부 불이행시(50% 미만) 해당 지급주기 지급액의 50% 지급 *감액 금액은 소멸됨
1회차 :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일에 신청함
2~6회차 : 지정된 날짜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와 구직활동 입증자료 제출(방문, 온라인, 이메일 택1)

 

우선 아직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지원하지 않으신 분도 계실 듯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려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기본적으로 50만원 X 6개월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개월수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예 30만원 X 10개월) 또한 구직촉진수당 1회차 수급신청은 고용복지센터 3번 째 방문시 취업활동계획수립(IAP) 과정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직촉진수당 2~6회차에는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구직활동에 대한 입증자료를 담당자분께 온라인 or 이메일로 입증해주셔야 합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과정
지급액 : 1회차는 6개월 재직후 50만원, 2회차는 1년재직후 100만원
지급요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일 이후부터 사후기간 종료일까지 첫번째 취업/창업/특고
취업 = 주30시간 이상 + 고용보험 취득
창업 = 사업자등록 + 전용공간 + 매출발생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 근속기간중 월평균 250만원 이상 소득(또는 월평균 1,250만원 이상 매출) 발생

지급제외 : 일용직, 재정지원일자리, 6개월이내 직전 퇴사한 사업장에 재취업, 인터넷 창업, 무점포 창업, 지급제외업종(여관, 유흥업, 도박업 등),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본적인 취업성공수당 지급 기준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하지만 창업 또는 프리랜서분들의 경우 지급제외 기준에 해당 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경우들도 있으니, 이 부분은 고용복지센터 담당자분과 자세한 상담을 나누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취업성공수당 신청요건 및 구비서류

 

지급액

1회차
: 6개월 재직 후 50만원

2회차 : 1년 재직 후 100만원

국민취업 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은 총 2회에 거쳐 지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취업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50만원이 지급되며, 두 번째는 취업후 1년이 지났을 때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취업 후 1년을 재직할 경우 150만원의 추가수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자, 프리랜서의 경우는 조금 차이가 있으니, 아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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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지급요건
IAP 수립일부터 사후기간 종료일까지(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 기간 만료후 3개월)

첫번째 취업/창업/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첫 번째 취업 3개월 미만 이직시 퇴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 이직 및 전직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취업 : 주30시간 이상 + 고용보험 취득
창업 : 사업자등록 + 전용공간 + 매출발생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 근속기간 중 월평균 250만원 이상 소득 (또는 월평균 1,250만원 이상 매출)

취업성공수당의 기본적인 지급요건은, 처음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했을 당시 3회차에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날로부터 서비스기간 만료 후 3개월까지입니다. 그러나 국취제 서비스 기간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니, 상담사분에게 요청드리면 됩니다.

 

또한 첫 번째 취업한 직장에서 퇴사를 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취업을 하셔야 인정이 됩니다. 취업/창업/프리랜서 각각의 지급조건 차이는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급제외
재정지원 일자리 취업

일용근로자

6개월 이내 직전 퇴사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인터넷 창업

무점포 창업

지급제외업종(여관, 유흥업, 도박업 등) 창업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위의 표는 취업성공수당 지급이 제외되는 항목들입니다. 잘 참고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취업성공수당 신청시 구비서류
취업 : 취업성공수당 신청서 +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

창업 : 취업성공수당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 매출/매입 입증자료(세금계산서, 매출/입전표(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 취업성공수당 신청서 + 계약서 + 소득증명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 노무제공 입증자료(재직증명서, 활동증명서 등)

※매출 및 매입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부지급

위의 표는 취업성공 수당을 신청하실 때, 제출해야될 구비서류입니다. 각 분야에 따라서 준비해야될 서류에 차이가 있으니,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성공수당조기재취업성공수당조기재취업성공수당
조기재취업성공수당조기재취업성공수당
조기재취업 성공수당

조기재취업성공수당 (2023년 개정)
1유형 수급자가 취업활동 계획 수립 후 3개월 내에 취업한 경우, 취업한 날로부터 1개월 후 신청가능

구직촉진수당 잔액의 50%(정률) 지급

기본 구직촉진수당 300만원 기준으로 산정

마지막으로 위의 표는 국취제 서비스를 진행하던 도중에,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재취업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2023년부터는 이와 같이 갑작스런 취업으로 인해 예정되었던 구직촉진수당을 모두 수급 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구직촉진수당을 전부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남은 금액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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