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직장에 취업하는 것뿐만 아니라, 창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글에서 국취제 취업성공수당에 관련된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드릴테니,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전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몰라서 못 받은 돈 만큼 아까운 돈도 없다는거 아시죠?)
게다가 올해부터는 '조기 재취업성공수당'이라는 항목도 추가되었으니, 만일 국취제 진행 도중에 갑작스레 취업을 하셨더라도 취업성공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과정 |
50만원 X 6개월, 신청 후 14일내 지급 구직활동 월2회 이행시 신청가능 감액지급 : 일부 불이행시(50% 미만) 해당 지급주기 지급액의 50% 지급 *감액 금액은 소멸됨 1회차 :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일에 신청함 2~6회차 : 지정된 날짜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와 구직활동 입증자료 제출(방문, 온라인, 이메일 택1) |
우선 아직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지원하지 않으신 분도 계실 듯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려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기본적으로 50만원 X 6개월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개월수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예 30만원 X 10개월) 또한 구직촉진수당 1회차 수급신청은 고용복지센터 3번 째 방문시 취업활동계획수립(IAP) 과정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직촉진수당 2~6회차에는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구직활동에 대한 입증자료를 담당자분께 온라인 or 이메일로 입증해주셔야 합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과정 |
지급액 : 1회차는 6개월 재직후 50만원, 2회차는 1년재직후 100만원 지급요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일 이후부터 사후기간 종료일까지 첫번째 취업/창업/특고 취업 = 주30시간 이상 + 고용보험 취득 창업 = 사업자등록 + 전용공간 + 매출발생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 근속기간중 월평균 250만원 이상 소득(또는 월평균 1,250만원 이상 매출) 발생 지급제외 : 일용직, 재정지원일자리, 6개월이내 직전 퇴사한 사업장에 재취업, 인터넷 창업, 무점포 창업, 지급제외업종(여관, 유흥업, 도박업 등),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
기본적인 취업성공수당 지급 기준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하지만 창업 또는 프리랜서분들의 경우 지급제외 기준에 해당 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경우들도 있으니, 이 부분은 고용복지센터 담당자분과 자세한 상담을 나누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취업성공수당 신청요건 및 구비서류
지급액 |
1회차 : 6개월 재직 후 50만원 2회차 : 1년 재직 후 100만원 |
국민취업 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은 총 2회에 거쳐 지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취업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50만원이 지급되며, 두 번째는 취업후 1년이 지났을 때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취업 후 1년을 재직할 경우 150만원의 추가수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자, 프리랜서의 경우는 조금 차이가 있으니, 아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급요건 |
IAP 수립일부터 사후기간 종료일까지(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 기간 만료후 3개월) 첫번째 취업/창업/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첫 번째 취업 3개월 미만 이직시 퇴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 이직 및 전직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취업 : 주30시간 이상 + 고용보험 취득 창업 : 사업자등록 + 전용공간 + 매출발생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 근속기간 중 월평균 250만원 이상 소득 (또는 월평균 1,250만원 이상 매출) |
취업성공수당의 기본적인 지급요건은, 처음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했을 당시 3회차에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날로부터 서비스기간 만료 후 3개월까지입니다. 그러나 국취제 서비스 기간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니, 상담사분에게 요청드리면 됩니다.
또한 첫 번째 취업한 직장에서 퇴사를 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취업을 하셔야 인정이 됩니다. 취업/창업/프리랜서 각각의 지급조건 차이는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급제외 |
재정지원 일자리 취업 일용근로자 6개월 이내 직전 퇴사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인터넷 창업 무점포 창업 지급제외업종(여관, 유흥업, 도박업 등) 창업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
위의 표는 취업성공수당 지급이 제외되는 항목들입니다. 잘 참고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취업성공수당 신청시 구비서류 |
취업 : 취업성공수당 신청서 +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 창업 : 취업성공수당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 매출/매입 입증자료(세금계산서, 매출/입전표(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 취업성공수당 신청서 + 계약서 + 소득증명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 노무제공 입증자료(재직증명서, 활동증명서 등) ※매출 및 매입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부지급 |
위의 표는 취업성공 수당을 신청하실 때, 제출해야될 구비서류입니다. 각 분야에 따라서 준비해야될 서류에 차이가 있으니,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성공수당 (2023년 개정) |
1유형 수급자가 취업활동 계획 수립 후 3개월 내에 취업한 경우, 취업한 날로부터 1개월 후 신청가능 구직촉진수당 잔액의 50%(정률) 지급 기본 구직촉진수당 300만원 기준으로 산정 |
마지막으로 위의 표는 국취제 서비스를 진행하던 도중에,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재취업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2023년부터는 이와 같이 갑작스런 취업으로 인해 예정되었던 구직촉진수당을 모두 수급 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구직촉진수당을 전부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남은 금액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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