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당 글에서는 2023년 자녀장려금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하여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2023년 개편된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 지원금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새롭게 개편된 자녀장려금
작년 여름, 정부에서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는 더 많은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만 2세 미만 자녀에 대한 지원제도가 새롭게 신설된 만큼, 어린 자녀를 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부모급여' 제도와 기존의 '아동수당' 제도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금까지 챙길 수가 있는데요, 이 틈새시장(?)을 노리기 위해서 2023년부터 달라진 자녀장려금 제도를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재산 요건도 대폭 완화되었으니, 이전에 재산요건 초과로 인하여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꼭 한번 다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제도란?
자녀장려금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고자, 총소득(부부합산) 44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간단하지요?
국세청 홈페이지는 아직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인당 70만원이 지급된다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부터는 8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청자의 소득 요건이나 자산 수준에 따라서 1인당 최소 50만원 까지 삭감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 |
기존 | 2023년 |
최대 70만원(최소 50만원) | 최대 80만원(최소 50만원) |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은?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에는 총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셔야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① 연령기준
부양자녀 나이는 만 18세 미만
자녀장려금 연령기준은 부양자녀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지만,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즉 만 18세 미만 자녀가 2명일 경우 최대 160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3명인 경우에는 최대 24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소득기준
부부 합산 소득 4000만원 미만
소득 상황을 보면 알겠지만 기준이 매우 빡빡한 편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인 9,620원으로만 따져도 연봉이 2400만원이 넘는 시대에 부부 합산소득이 4000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사실상 저소득 홑벌이 가구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추가로 1인당 최대 금액인 8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홑벌이 기준 2100만원 이하, 맞벌이 기준 2500만원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만 하기 때문에,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보다 적더라도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지급액이 삭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외벌이 가구의 총급여가 2,100만원 ~ 4,000만원인 경우 수급액은 80만원 - (총급여 - 2,100만원) X 30 / 1900으로 산정되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총급여가 2,500만원 ~ 4,000만원인 경우 지급받는 금액은 80만원 - (총급여 - 2,500만원) X 30 / 1,500으로 산정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헷갈리신다면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자녀장려금 지급액 | |
홑벌이 가구 | |
총급여액 | 자녀장려금 |
2,1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 |
2,1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 80만원 - (총급여액 - 2,100만원) x 1,900분의 30 |
맞벌이 가구 | |
총급여액 | 자녀장려금 |
2,5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80만원 |
2,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 80만원 - (총급여액 - 2,500만원) x 1,500분의 30 |
③재산 요건
2억 4천만 원 미만
기존에는 재산 요건의 기준이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시가 표준액 기준),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적금, 주식, 분양권 등을 합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만 했으나, 올해 2023년부터는 재산 요건의 기준이 2억4000만원 이하로 축소되었습니다.
다만, 재산이 1억7000만원 이상이면 자녀장려금 액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재산총액이 1억7000만원 미만이어야만 1인당 80만원의 장려금을 전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주택 및 아파트 전세금의 경우에는 실제 전세보증금과 간주전세금(기준시가 55%) 둘 중에 더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부채는 공제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채가 공제되지 않는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만약 기준시가 2억원 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그 주택을 담보로 1억원을 대출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출금은 차감해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대출 여부를 떠나서 여러분의 재산가액은 2억으로 잡히는 것이지요.
자녀장려금 재산 요건(2023년) |
2억 4000만원 미만 ※1억 7000만원 이상인 경우 자녀장려금 50%만 지급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지급일은?
신청 기간
정기 신청기간 : 2023.05.01 ~ 05.31
마감 후 신청기간 : 2023.06.01 ~ 11.30
지급일
정기 지급일 : 2023년 12월 중 지급
기한 후 신청 지급일 :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4개월 내로 지급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매년 5월에 정기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마감 후 신청을 통하여 6월부터 11월 사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기존 잔여장려금 지급액에서 10%가 삭감이 되니까 되도록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자녀장려금 지급일 |
정기신청 : 2023년 12월 중 기한 후 신청 :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4개월 내로 지급 |
반기 신청도 가능한가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혼동하셔서 자녀장려금도 반기신청이 가능하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정부기관에서 애초에 안내문 자체를 너무 헷갈리게 만들어놓은 것이 문제인 듯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다르게 반기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점도 한번씩 참고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2023년 개편된 자녀장려금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해당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아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이라면 동시에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계실 것입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2023년 근로장려금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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