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총정리 최대 330만원 - 기준 신청 대상 자격 지급액 지급일 방법
안녕하세요? 2023년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보들을 찾고 계셨으면 이곳에서 모든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글에서는 2023년 최대 330만원 지급으로 개편된 근로장려금에 대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로 장려금이란?
우선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근로자, 사업자) 정부에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가구원의 구성과, 가구원들의 총소득액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전부터 수많은 국민들이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었지만, 재산요건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종종 계셨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재산요건이 2억원에서 2억 4,000만원으로 완화되어 더 많은 근로자분들이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의 경우 150만원, 홑벌이의 경우 260만원, 맞벌이의 경우 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근로장려금이 10% 인상되어서 더 많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근로장려금(2023년)
· 단독 165만원
· 홑벌이 285만원
· 맞벌이 330만원
근로장려금 | ||
기존 | 개정안 | |
단독 | 150만원 | 165만원 |
홑벌이 | 260만원 | 285만원 |
맞벌이 | 300만원 | 330만원 |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은?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설명드릴 총 3가지의 자격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각각의 자격 요건은 가구원, 총소득액, 재산입니다. 지금부터 상세하게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건 : 가구원
① 가구원 요건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이 없는 혼자사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300만원 이상의 급여액이 있는 가구 |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부양 자녀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만 해당하며, 만일 부모가 없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조부모(할머니, 할아버지)가 직접 손자들을 부양자녀로 넣어서 근로 장려금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경우 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들만 가능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신청자와는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요건 : 총소득
② 총소득 요건 |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두 번째로 총소득 요건은 가구구성에 따라 총소득금액이 위의 표에 나와 있는 기준금액보다 낮아야 하며, 근로 장려금 산정은 총급여액에 의하여 산정됩니다. 총소득금액은 총급여액과 다르게 아래의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①근로소득(총급여액)
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여기서 참고할 점은 총소득금액은 근로 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만 결정할 뿐입니다. 지급되는 근로 장려금은 총급여액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총급여액을 따지는 경우는 위의 ①, ②, ③만 해당합니다.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근로장려금을 받는 분들이라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단순히 근로소득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 사업소득의 경우 아래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업종구분 | 조정률 |
도매업 | 20% |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 30%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세 번째 요건 : 재산
③ 재산 요건 | |
기존 | 2023년 |
2억원 이하 | 2억 4,000만원 이하 |
소득액은 적지만 보유한 재산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구원의 총재산이 기준금액 이하여야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에는 재산요건이 완화되어서 2억 4,0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그러나 총재산이 1억 7천만원 ~ 2억 2천만원 사이인 경우 지급되는 근로 장려금은 50%만 지급이 됩니다. 즉 보유한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해야할 사항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대출금액은 재산가액에서 차감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억짜리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 집을 담보로 1억원을 대출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유한 재산가액은 2억으로 책정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2022년 하반기 근로 장려금의 경우는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 정기분의 경우는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요, 이 기간이 지나면 6개월 동안은 기한 후 신청을 받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한 후에 신청하시는 경우, 근로 장려금 10%가 차감됩니다)
근로 장려금을 신청한 후에 장려금이 지급되는 기간은 통상 1~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이는 신청 날짜와, 신청 형태에 따라서 기간에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ARS 신청방법
① 1544-9944 전화
② 내선번호 1번(장려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③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④ 연락처 / 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
모바일 신청방법
① '손탭스'앱 설치 후 실행하기
②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③ 개별인증번호 선택 후 로그인
④ 신청요건 확인 후 지급계좌 등록
인터넷 신청방법
※ 간편신청(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홈택스 로그인
② 계좌번호, 연락처 등록
③ 신청완료 전송
※ 일반신청(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① 홈택스 로그인
② 소득/재산/계좌/전화번호 입력 수정
③ 신청완료 전송
아마 부양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의 경우,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 또한 함께 알아보고 계실 것입니다. 두 내용을 한 번에 적으면 내용이 너무 복잡할 듯해서 자녀장려금의 경우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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