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등기부등본 조회 및 발급, 근저당 확인 방법
작년부터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이 속출하면서 등기부등본, 전입신고 날짜, 확정 일자 등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많이 깨닫게 된 듯하다.
그런데 생각보다 집주인 등기부등본을 온라인으로 쉽게 조회하거나 발급받는 방법은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지금 당장 전월세로 집을 구할 계획이 없더라도 한번 쯤은 미리 방법을 익혀두길 바란다. 무엇이든 중요한 순간에는 머리가 하얘져서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가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집주인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우선 네이버든 구글이든 가장 먼저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여 해당 페이지로 접속해 준다. 이 과정이 귀찮은 사람들은 아래 링크를 누르면 바로 접속이 가능하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로 접속했다면,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준다. 회원가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니 패스하고, 회원가입을 완료했다면 홈페이지 중앙에 보이는 [열람/서면발급] 버튼을 클릭한다.
만약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창이 뜬다면, 설치해주면 된다. 이후 중앙의 주소란에 건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하면 된다. (설마 주소를 모르는 것은 아니겠지?)
'OO동-oo' 까지만 검색해도 위와 같이 소재지번이 촤르륵 펼쳐진다.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예전에 임차인으로 있었던 단독 건물을 조회해 보았다. 자신이 찾던 건물 주소를 선택한다. (우측에 작은 글씨로 선택 버튼 있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부동산 고유번호 / 부동산 소재지번 / 소유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소유자가 황**외 6명이라고 적혀있는 이유는, 건물이 공동소유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부모로부터 자녀들이 일정 지분으로 나누어서 상속을 받은 모양이다. 기재된 정보가 맞다면 다시 한번 [선택] 버튼을 눌러준다.
등기기록 유형은 본인이 원하는 것을 체크하면 되는데, 나 같은 경우는 그냥 '전부'로 체크하는 편이다. 이건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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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한번 더 체크해주고, 조회하고 싶은 정보와 일치하다면 [결제] 버튼을 클릭한다.
등기부등본 단순 열람은 7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굳이 신용카드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휴대폰이나 카카오페이 등으로 단순 결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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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등기부등본은 결제 후 1시간 이내로만 재열람이 가능하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PDF 형태로 PC에 저장해 두는 것을 추천한다.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2019년 5월 7일경에 자녀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그 원인은 예상했던 것과 같이 '상속'임을 알 수 있다.
공유자가 7분의 1인 것을 보면 상속을 받은 자녀의 수가 총 7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4억 가량 '국'으로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등기부등본을 처음 떼보는 사람들은 '국'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국'은 정부기관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내 추측상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건물을 상속하게 되었고, 건물에 대한 상속세가 14억에 해당하는데 당장 14억을 납부할 수 없으니 건물을 저당 잡아 상속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무튼 오늘은 집주인 등기부등본을 조회하는 방법과 간단하게 등기부등본 보는 법까지 알아보았다. 추후 등기부등본을 여러 군데 떼 보고 나름 공부하다 보면 통찰력이 생기게 된다.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들만 보아도 이 건물의 소유권이 언제 어디로 넘어 갔는지와, 근저당이 잡혔다 풀렸다 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한 건물에 얽혀 있는 수많은 사건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귀신 같은 통찰력이 생기게 된다면, 경매 시장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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